함께하는이야기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
2022년 공동생활가정(담쟁이, 남자담쟁이) 세입/세출 결산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* 자료첨부함.
2022년 담쟁이 세입세출 결산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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