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하는이야기
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,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2021년 공동생활가정(담쟁이, 남자담쟁이)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* 자료첨부함.
2021년 담쟁이 세입 세출 결산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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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남자담쟁이 세입세출결산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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