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하는이야기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년 공동생활가정( 담쟁이, 남자담쟁이)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자료 첨부함
2021년 담쟁이 예산보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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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남자담쟁이 예산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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